경기 성남시에서 한 시민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성남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A(79·분당구 서현1동)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입국해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51분경 거주지 주민센터인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분당구보건소 직원이 이날 오전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시는 A 씨의 격리 장소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폐쇄 조치하고, 직원 격리 조치 및 청사 방역을 시행했
아울러 A 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1시경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A 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