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남자 지인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44살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성이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6일에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불과 범행 6개월 전에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