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동강 하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다이옥세인)은 경남 양산 산막산업단지 일부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 양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산막산업단지 내 양산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27개 공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결과 일부 공장 폐수에서 방류 기준치 4천㎍/ℓ를 초과하는 1, 4-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열어 "27개 공장 중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신고를 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 4-다이옥산이 검출된 공장은 정화 장치 없이 위법으로 운영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1, 4-다이옥산 등 수질오염 물질 배출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 폐수 등을 처리하는 양산 동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도 지난 2일부터 3주가량 6천237㎍/ℓ가 검출됐습니다.
경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다이옥산을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1차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공장이 주원인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유출 공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공장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양산지역 200여 개 공장과 업체 중 다이옥산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1차 현장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일 발표합니다.
양산에서는 신도시 취수·정수장과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물금취수장은 부산 화명 정수장으
양산시는 신도시 정수장에서 검출된 1, 4 다이옥산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미만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등으로 많이 쓰이는 발암물질로, 소각 및 열 공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다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