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아내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자택에서 아내 65살 B 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그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B 씨에게 뿌렸고, 목을 조르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손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폭행했다가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