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인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제도에 따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제에서는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설·추석 명절은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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