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앞으로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적정성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과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의 적정성을 이중 검증해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표준안은 인권감독관이 수사 등의 단계에서
인권감독관은 검토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는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으면 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