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현충일을 두고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운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현충일이나 광
반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또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오는 6일 현충일을 두고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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