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위 당첨금 48억7210만원이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해당 복권은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2등 당첨자도 아직 로또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당첨금은 4997만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23일 기준 만기 2개월 이내 1·2등 미수령 당첨금이 89억91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