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를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즉, 월요일에는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내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알린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 내달 중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 및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3월, 4월, 12월, 2020.1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면 지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방문이 어려우면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