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젊은이가 3급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군의관의 잘못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 원고가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재신체검사에서 '과거 골절상으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운동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3급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입대 두 달 만에 심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한 끝에 다시 군 병원 진단과 검사를 거쳐 6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당시 A 씨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운동 제한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징병검사 전담 의사는 6급 판정을 해야 했는데도 만연(慢然)히('주의를 게을리하여'라는 뜻) 3급 판정을 했다"며 "징병검사 전담의의 과실로 현역 판정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A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정도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병전역을 한 2015년 1월 무렵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2018년 12월에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