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4년 전 국제학술지에 조작된 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명은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데 이어 모교 교수로도 임용됐습니다. 이 인물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명은 조작된 학술지 논문의 공저자였습니다.
오늘(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양대 의대 성형외과 A·B 교수와 이들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다 해임돼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긴 C 교수 등 3명은 2016년 한 국제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논문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이 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7년 7월 '위조' 판정을 내렸습니다. 논문 공저자 3명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위조라는 결론이 2개월 후 확정됐습니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시 결정문에서 "(논문에 인용된) 사례 26건 중 6건만 논문에서 제시한 수술법으로 수술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위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자인 A 씨는 논문조작 판정이 나온 2017년 당시에는 교수가 아니었고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A 씨의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학술지 논문 조작 판정 2개월 후인 2017년 11월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논문 심사위원 중 2명은 조작된 논문의 공저자 B·C 교수였고, 이 중 B 교수는 A 씨의 지도교수였습니다.
논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A 씨는 2018년 2월 한양대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증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A 씨의 박사논문 심사와 교수임용심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양대는 이에 대해 "해당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C 교수를 2018년 4월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논문의 공저자들이 다른 공저자의 학위논문 심사를 맡은 문제를 두고는 "절차상으로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위반 전력이 있는 A 씨를 박사학위 취득 직후 같은 대학교수로 임용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논문(조작 논문)은 임용 과정에서는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다"며 "(내규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그 대학의 내부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심사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할 것 같다"며 "교수는 진료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논문을 조작했다는 것은 교수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회 지도층부터 대학까지 윤리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나"라며 "의사 사회도 도제식이고 폐쇄적이다 보니 그런 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논문의 공저자 3명 가운데 A·B 교수는 현재 리베이트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B 교수와 같은 과 D 교수, 업체 직원 E 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 구리병원 성형외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