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에게 머리카락을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한 직장상사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폭넓게 고려하는 최근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중소기업 과장이던 40대 남성은 20대 여성 수습사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그 정도는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항의하는 여성에게 머리카락을 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결국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남성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개방적인 구조에 위계질서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여성이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언행을 한 것은 '추행'이고 업무상 관계에 의해 '위력'도 성립된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은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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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