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 때 연령 제한을 두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인권위는 연령차별 금지법이 22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을 하게 되면 진상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행
다만 의류 모델 등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별, 근로계약상의 정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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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 때 연령 제한을 두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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