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이혼남이 동거녀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장씨는 작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장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과는 계속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의 집 근처에 살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1년에 2∼4차례 딸과 단둘이 대만, 한국, 일본 등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여자친구는 장씨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특히 이 여자친구는 장씨와 살면서 2차례 유산을 겪자 역시 장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증오했고, 장씨에게도 그런 마음을 여러 번 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씨가 딸과 여행을 가는 등 가깝게 지내자 여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 6일 딸과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입국 다음 날 장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날 밤 호텔에서 딸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장씨는 객실을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신문에 응하면서 "외출 후 돌아왔더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