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서 '파면' 징계 수위와 내용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이 있는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고 나머지는 중징계로 분류됩니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연금과 퇴직수당을 50% 받을 수 있습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