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돼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시켰습니다.
현재 두 달 가까이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