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