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딸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 때문에 딸이 분리 조처되자, 담당 구청을 찾아가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쯤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10살짜리 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구청은 딸을 분리해 보호하기로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 오전 9시 45분쯤 구청 담당 부서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아이를 내놓으라"며 협박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청에서 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