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사용한 50대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0대 남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마산구의 한 주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1심은 "A씨는 내연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훔쳐 사용하기까지 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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