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어머니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청년 상해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청년의 어머니 46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활동 지원사 51살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A 씨가 훈육과 관련해 B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B 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 등으로 미뤄 B 씨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아들인 20살 C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 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C 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같은 것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는데,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소일거리를 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는데, 검찰은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 예방·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법적 처벌, 장애계 참여를 전제로 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