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부가 수도권에 한해서만 일부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건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 답변1 】
정부는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일단 방역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방역'이 가장 강도가 낮은 1단계, 그 다음 2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1단계 생활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만 일부 추가 조치를 덧붙이는 건데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강화된 생활 방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몇 가지 방역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지, 수도권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그러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번 발표 내용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답변2 】
기억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신천지 교회에서 처음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종교 시설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집합제한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원, PC방, 노래방을 콕 집어서 여기에 대한 이용 자제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클럽발 감염이나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례 등이 아이들의 개학 시즌과 맞물린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학생들이 감염 고위험 시설을 방문하고, 이로 인해 학교로까지 번지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노래방이야 유흥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있지만, 여기서 빠져있던 PC방과 학원이 이번 조치에 포함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 질문3 】
학원과 PC방도 그럼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건가요?
【 답변3 】
사실 강력한 권고이자 운영 자제 명령 정도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약속했는데요.
점검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걸리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니까 단순한 이용 자제 권고보단 조금 더 세진 겁니다.
【 질문4 】
뭐라도 더 강화한다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걸로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있었나요?
【 답변4 】
정부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홯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제시했던 유지 조건이 하루 신규 환자가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28일) 처음 신규 확진자 수가 79명으로 50명을 넘으면서 이 조건이 깨진거죠.
그런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 입장은 생활 방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50명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오후에 추가 조치가 나온 겁니다.
왜 입장을 번복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는데, 오전에는 어제(28일) 상황까지만을 고려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