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장 씨가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동료인 윤지오 씨가 목격했다는 것도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동료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 씨는 검찰에 리스트에 언급된 언론인 등에 대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지오 / 고 장자연 씨 동료배우 (지난해 3월)
- "전직 기자 출신 조 모 씨의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를 목격하신 분이잖아요."
-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진실을 어떻게 회피하는지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추행을 당했는지, 윤 씨가 추행을 목격했는지 의문이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윤 씨가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 보고 종전 진술을 뒤집어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옳다고 봤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장 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조 씨는 같은 해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