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파주에서 부인과 함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동갑내기 아내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는 충남 행남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고,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 B씨가 숨진 피해 여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택을 빠져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실토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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