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마스크 5천장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동업자 32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용품 가격이 폭등한 것을 보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KF94 마스크 5천장을 경기도 부천 한 건물에 숨긴 채
이 과정에서 마약인 필로폰 0.59g을 마스크값으로 대신 받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안 판사는 "전 사회에 마스크가 필요하던 시기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이용해 마약 투약까지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