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이틀간 압수수색하며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벤츠가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됐다'며 고발한 지 3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코리아 본사를 전날부터 오늘 12시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경유차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했다"며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실제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
이에 대해 벤츠는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 행정적·법적 조치를 포함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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