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참사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지난 2016년 6월 파견공무원 복귀, 20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건 외에도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