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울산시는 정유사에 대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가 연장된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원 정도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이다.
울산시는 또 오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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