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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교총 회장 [사진 = 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서울 서대문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월 신학년제(신학기제) 논의를 위한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어 "9월 신학년제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당시 교총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자 "감염병 불안감에 편승한 정치적 이슈"라며 일단 방역과 예방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총은 최근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끊이지 않으면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새 국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고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하윤수 회장은 "교사들도 이제는 9월 학년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3월 학기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9월로 바꿀지 논의를 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총은 제21대 국회에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외에도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실 정치화 방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교총은 입시에 매몰된 교육현실과 교육·노동의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처방으로 가칭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직업교육 활성화와 과열 입시 해소 대책을 수없이 추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하 회장은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그러려면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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