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위에 배변했다는 이유로 키우던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주점에서 다른 남성을 마구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25일 오후 10시 55분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12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아래 보도블록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양이는 오른쪽 뒷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고양이가) 이불 위에 배변해 화가 났다"고 진술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11시 30분 대덕구 한 주점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남성을 상대로 주먹질한 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성행 교화와 개선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