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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노트7.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28일 대법원 2부는 갤럭시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당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출시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국내외서 쏟아졌다.
결국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갤럭시노트7 전량을 리콜 조치했다.
이에 소비자 1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조치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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