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던 출국금지 여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마음 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됐다면 그 기간과 이유, 그리고 이를 요청한 기관도 무료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 덕분에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휴일·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 편리함은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공항에 갔다가 낭패를 겪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