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송 시장 측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해명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2020년 4월)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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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브리핑하는 송철호 시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2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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