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뇌물수수 혐의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송철호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때 송철호 시장 후보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 씨는 당시 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 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고 의심했고, 김 씨에게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장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어제(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당시 공직을 맡지 않았던 김 씨가 지방선거 이전 2천만 원, 지난달엔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선거 이후 공직에 진출한 송 시장과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송 시장 측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돈이 건네진 시기가 선거 이후이고 김 씨와 장 씨 사이의 채무 성격일 뿐"이라며 "이 돈은 송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2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