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신환 사보임', 즉 상임위를 교체한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한 분위기 속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야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인 오신환 의원에게 사보임, 즉시 상임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4월)
-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 의원은 즉각 사보임을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보임으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오 의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의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일정 재임을 보장해주는<국회법 48조 6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오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위법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