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마스크 품절사태에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7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두고 그간의 수급량과 유통 과정상의 예측량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공적마스크가 유통과정에서 무더기로 사라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계상 오류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공적마스크 유통량이 생산량보다 200만장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차장은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그간 수개월간 130여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수십억개의 마스크를 생산, 출고, 유통하는 과정을 보고했는데 보고 주체와 시점 등에 따라 집계상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공적마스크는 882만장을 공급합니다.
전국 약국에 710만3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8만4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6만장, 의료기관에 147만장 등이 공급됩니다.
국가보훈처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2만5천장, 국토부에는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7만8천장이 공급됩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수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인당 3장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주중에 나눠서 구매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됩니다.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