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씨는 '동생이 지난 달(2020년 4월)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의 모 중고차 매매업자 A씨가 김씨에게 전달한 수천만원이 송 시장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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