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사전 뇌물수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김 모 씨,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 씨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두 사람 간의 개인 채무 성격으로 알고 있다며 송 시장이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