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남)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23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59·여)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해 1차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의 자녀는 이와 관련해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원 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 뒷자리에 탄 남성 승객
글쓴이는 "당시 피해로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았고 상해 진단까지 나온 상태로 현재 일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운전자 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