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자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당했다가 오늘(27일)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박 모 씨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비려줬으므로 '불법 원인 급여
한편 슈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해외에서 20여 차례, 총 7억 원이 넘는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