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재판부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여지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조씨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업체 직원에게 문서 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시켰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씨가 범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으냐는 게 재판부가 제기한 의문이다.
재판부의 의문에 검찰이 합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리적인 이유로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막바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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