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도와 관련,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마스크 품절사태로 인한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두고 그간의 수급량과 유통 과정상의 예측량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공적마스크가 유통과정에서 무더기로 사라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계상 오류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공적마스크 유통량이 생산량보다 200만장 적다고 보도했다.
양 차장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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