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차량 접촉사고, 폭행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잡초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일념으로 버텨왔다.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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