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나눔의 집을 방문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지난 3월 직원들이 인권위에 신고해 진정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며 "운영진은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대체식을 준비해 드리거나, 외식하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옷을 한 벌 사 드리려고 할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