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구원, 이들에게 연구재료를 공급한 업체 운영자가 서로 짜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대 의전원 A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부산대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연구원 B 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 연구재료 판매업체 운영자 C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교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슈퍼컴퓨팅센터 센터장,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연구원 B 씨는 슈퍼컴퓨팅센터와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연구원 또는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A 교수 지시를 받아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C 씨는 연구재료 판매업체 운영자입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연구재료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6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교수는 별도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슈퍼컴퓨팅센터가 보관 중인 간접비 1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건네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사적
재판부는 "A 교수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형태, 기간, 공범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센터 측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