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A(72)씨 등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은 주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A씨 등을 적발했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꽃을 피우길래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양이 50주 미만이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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