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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재배한 양귀비 / 사진=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72살 A씨 등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은 주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A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꽃을 피우길래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경은
재배한 물량이 50주 이상∼100주 미만일 때 기소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 폐기했다"며 "밀경작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