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버스 안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