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국으로 인해 국내에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체류 시 건보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외국 체류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바로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이를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여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기존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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