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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인 피고인이 관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특정 현안에 대한 편의를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수령한 내용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영상, 녹취록,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알선의 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알선수재의 대가라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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