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양자의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친자 관계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양자 B씨를 상대로 낸 A씨와 B씨 사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릴적 자신을 양육한 양모와 일정기간 헤어졌다 성년이 돼 재회했다면 서로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성년이 되자마자 왕래를 재개한 것 등을 보면 입양에 준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1980년 10월 A씨는 그해 태어난 B씨를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5년간 양육했으나 이혼한 이후 15년간 B씨와 왕래 없이 지냈다. 이후 B씨가 성년이 된 2000년부터 A씨를 찾아 나서 다시 연락이 닿았고, A씨는 B씨의 아들들 돌잔치에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씨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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